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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4비자 기능사
외국 국적 동포 제도 변경 사항
外国人国籍制度的变更
재외동포(F4)제도
◎건설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재외 동포(F4) 자격부여
- 건설분야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(19개) 취득자에게도 재외동포(F4)자격부여
◎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CIS지역 국가 동포의 체류자격 변경 억제
-CIS국가 가족관계증명시스템이 부재하고 국내에서 출생증명서 등 진위파악이 어려움.
- 사증발급 단계에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및 결핵진단서 등 제출확인
◎ 시행일: 2020년 5월 11일(월요일)
건설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은 실기시험만으로 가능!
只有通过实践检查才能获得建筑领域的国家认可的证书
◎건설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은 건축도장기능사, 타일기능사, 방수기능사, 거푸집기능사, 온수온돌기능사, 조적기능사 등이 있음.
◎건설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은 실기시험만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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